- 베트남 정부, 1975년 호앙사-다낭시에, 쯔엉사-카인호아성에 행정편입 법령 공포...미국, 호주, 일본 등과 적극 대응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중국이 백신 공급해 주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 접겠다” 발언 파문

[한국지방정부신문=안경환 편집주간] 중국과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의 섬들과 바다의 영유권을 놓고 극한 대치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하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과 중국 선박이 충돌하여 베트남 어선이 침몰되고, 베트남 어부들을 억류했다가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다툼이 국제뉴스로 등장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남중국해(비엔동)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교통요충지이다. 원유와 가스 수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역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원유의 1/3과 천연액화가스의 1/2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운송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 80-90%가 남중국해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이때문에 남중국해가 봉쇄된다면, 국제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 해역에서 자유항행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영해로 편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미국은 자원 수송로인 이 해역에서의 ‘자유통항권’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과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남중국해(비엔동)의 호앙사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영어명: Paracel)와 쯔엉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영어명 Spratley)(사진=Google)
남중국해(비엔동)의 호앙사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영어명: Paracel)와 쯔엉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영어명 Spratley)(사진=Google)

남중국해에 있는 호앙사 군도(중국명:시사군도, 영어명: Paracel)는 3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30,000㎢ 해역에 산재되어 있다. 쯔엉사 군도(중국명:난사군도, 영어명 Spratley/Spratly)는 14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180,000㎢  해역에 산재해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해저에 매장된 엄청난 천연자원과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다. 호앙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를 포함한 베트남 동해에는 약 300억 톤의 원유와 450억 톤에 달하고 있는 천연가스도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조류 등 어족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섬에는 인산질 비료로 널리 쓰이는 구아노도 풍부하다.

한 마디로 남중국해는 국제 해양항로의 대동맥으로, 천연자원과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베트남,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 중국의 ‘구단선’ 인정 못해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필리핀은 2013년 1월에 중국을 제소하였다. 이에 유엔 해양법조약에 근거하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1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구단선’에 대해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구단선(九端線)’이란 중국이 임의로 아홉 군데의 섬을 연결하여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선으로 베트남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모양이 소의 혓바닥 같다하여 Đường lưỡi bò(소 혓바닥 선)라고 부른다.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도 ‘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필리핀이 호소한 '중국이 인공 섬을 조성한 미스치프 환초 등은 만조 시에 수몰하는 암초이기에 영해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지적을 인정한 것이다.

유엔 해양법조약은 1996년에 중국도 이미 비준한 국제조약임에도 중국은 중재재판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26일 일본에서 개막된 주요국 정상회의(G7 이세시마 서미트)에서는 '국제법에 근거하는 주장' '무력사용 금지'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확인한 바 있으나 중국은 우이독경(牛耳讀經)식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남중국해는 인도양,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걸프만의 석유가 아시아로 가는 통로이자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우방국들이 있는 곳이다. 연간 물동량이 5조 달러에 이르며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2016부터 긴장이 고조되었고 수차례 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2016년 3월31일 미국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가 남중국해를 지나자 중국 군함이 추격전을 벌인 적도 있다. 중국 함정들이 스테니스호를 포위하기도 했다. 미 해군 정찰기가 스프래틀리 제도 상공까지 비행해 중국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남중국해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중 간 대립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는 베트남 영토’...국제법 학자들 역사적인 기록으로 입증

자료=유엔해양법협약(UNCLOS)
자료=유엔해양법협약(UNCLOS)

호앙사 군도는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 동쪽으로 120해리 부근이고, 쯔엉사 군도는 나짱시 동쪽으로 약 250 해리 부근에 있다. 두 군도는 베트남 영토이며, 베트남은 이미 수 백 년에 걸쳐서 두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해 왔다.

베트남 고문서에도 이 지역은 베트남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중국 청나라 시대 말기인 1904년에 제작된 “황조직성지여전도(皇朝直省地輿全圖)”에서도 호앙사, 쯔엉사 군도는 청나라 영토로 표기 되지 않았다. 중국 역사 이래 1904년까지 중국의 영토는 남으로 해남도가 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고대 역사 기록에는 두 군도의 관리임무를 수행하던 호앙사 함대의 구성과 운영증거가 명백하게 남아 있다. 1802년 응우옌 왕조의 탄생부터 1884년 프랑스와 후에(Huế)조약을 맺을 때까지 응우옌 왕조에서는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 영유권 행사를 해왔다.

중국 청나라에서도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행사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는 베트남 영토에 속한다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이다.

프랑스, 식민통치하에서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 영유권 대신 행사             

1884년 6월 6일 후에(Huế)조약이 체결된 이후, 프랑스는 식민통치하에서 모든 외교문제에서 베트남을 대표하였다. 동시에 베트남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프랑스가 대행하였다.

베트남과 중국의 경계와 관련하여 1887년과 1895년 프랑스는 청나라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협정에 따라 베트남의 호앙사와 쯔엉사 영유권을 프랑스가 행사해 왔었다.

프랑스는 외교문제에서 베트남을 대표하는 동안 베트남이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는다고 확인하였고, 이 영유권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1931년 12월 4일과 1932년 4월 24일 프랑스는 호앙사 군도의 분화석(Guano)을 개척하려고 시도한 중국 광동성을 비난하였었고, 1939년 4월 4일 일본이 쯔엉사 군도의 일부 섬을 자체 사법관할권으로 영입하려는 것에 프랑스가 반박한 증거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통제권 재개...1975년 호앙사는 다낭시에, 쯔엉사는 카인호아성에 편입 법령 공포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후 인도차이나로 복귀한 후, 1946년 말 중화민국정부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베트남의 섬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프랑스는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의 통제권을 재개하고, 기상관측소와 무선국을 재건축하였다.

1951년 9월 7일 일본과 평화조약에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참석한 베트남 총리는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가 오랫동안 베트남의 영토였고,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베트남의 영토였던 스파틀리(쯔엉사)와 파라셀(호앙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통일된 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호앙사,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법을 공포하였다. 현재, 호앙사 군도는 다낭시 소속, 쯔엉사 군도는 카인호아성 행정구역으로 되어있다.

베트남은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백서를 발행하여, 두 군도가 베트남에서 분리할 수 없는 영토이며, 베트남은 국제법과 관행에 따라 두 군도에 대한 완전한 영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때 군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에 와서 벌어진 것은 중국이 2014년 여름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의 호앙사 군도에 해상원유시추선을 설치하면서 부터다.

이때문에 중국과의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 나가는 것이 21세기 베트남이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네델란드 헤이그의 중재재판소가 2016년 7월1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자적인 경계선 「구단선」에 대해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지나해의 섬들은 옛 부터 중국의 영토이며, 영토, 주권, 해양 권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결에 근거하는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 베트남 비롯 미국, 호주, 일본 적극 대응...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소극적 대응
- 최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중국이 백신을 공급해 준다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접겠다” 발언 파문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87조는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공해 상 공역에 대해 상공비행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무효임을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면, 미국은 사전에 정찰기 비행계획을 중국에 사전 통보 해야 할 것이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군 항공기와 중국군 항공기가 조우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2016년 7월12일 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모든 국가가 판결을 지지하면서 중국과 당사국들이 법적근거에 의거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군사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남중국해상 주둔과 순찰계획을 약속하면서 일본, 인도 등과 협력하여 중국에 판결 준수를 촉구했다. 러시아 역시 남중국해로 대잠 초계함을 배치하기도 했다.

일본 공군이 미야코 해협의 상공에서 중국의 전투기 진입에 즉각 대응하기도 했고, 미국은 남중국해상 언제든지 주둔하겠다고 선언하고 방공, 대잠, 전쟁 가정상황 대응 등 다양한 내용의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였다.

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강화 추세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해양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들어내면서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자국의 해양도서 관련 이권을 유지하고, 강대국들 또한 남중국해상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얻고자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야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베트남은 1974년 당시 남부에 존속했던 베트남공화국이 관할권을 행사해 왔던 호앙사 군도를 중국에게 점령당한 경험이 있고, 현재 쯔엉사 군도에서 가장 많은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의 구단선과 중첩되는 해역이 적어 중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는 중국을 다자협력 틀로 불러들여 남중국해 행동수칙에 합의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무역,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중국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은 필리핀은 지난 7월 29일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백신 공급을 요청했고, 중국이 백신을 공급해 준다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접겠다는 뜻을 내비쳐, 종전 필리핀의 입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 마디로 백신과 영토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남중국해 연안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백신을 포함 경제 원조를 확대하여, 동남아국가들에 '원미친중(遠美親中)' 외교노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세기 이후 호앙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를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유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해 온 베트남은 자국의 고유 영토인 호앙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의 영유권을 빼앗기느냐 유지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

궁극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안경환 본지 편집주간>

안경환 본지 편집주간은 1955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났다. 충주고를 졸업하고 한국외대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했으며, 베트남의 국립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어문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트남의 외국인 1호 언어학박사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친선문화진흥공로 휘장과 평화우호 휘장을, 호찌민시로부터 휘호, 베트남 국부 호찌민의 고향인 응에안성으로부터 호찌민 휘호를 받았고, 베트남문학회에서 외국인 최초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4년 10월 12일에는 하노이 수복 60주년 기념으로 하노이시에서 '수도 하노이 명예시민'으로 추대된 유일한 한국인이다. 2017년 11월 20일에는 국립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동문 6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호훈장을 수훈했다. 조선대학교 교수와 한국베트남학회 회장을 역임한 안경환 교수는 마오쩌뚱, 저우언라이. 체게바라, 시하누크, 훈센, 수카르노, 김일성, 카스트로, 오부치 게이조 등과 함께 베트남 정부에서 선정한 전 세계 “베트남의 친구들” 4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추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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