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3일까지 신청 접수, 1차·2차 평가 거쳐 6월말 최종 선정...'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지역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 제공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돌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농어촌 100개소, 도시지역 11개소 등 전국 111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전확보, 생활위생,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안전확보’ 분야는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이고, ‘생활위생’ 분야는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주택정비’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분야는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할 111개소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로 전국 기초지방정부(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제출 자료를 통한 정량평가인 1차 평가와 대면평가(농어촌)·현장평가(도시)인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 11개소는 국토교통부가, 100개소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올해 선정될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 예산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농어촌지역은 4년,(2025~2028) 도시지역은 5년(2025~2029) 간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국비 지원비율은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은 국비 80%·지방비 20%, 그 외는 국비 70%·지방비 30%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사비 단가를 기존 농어촌 1천만 원, 도시 9백만 원에서 농어촌·도시 모두 1천2백만 원으로 현실화했고, 자부담율도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50%를 20%로 30%p나 경감시키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하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관, 건축, 지역계획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지역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 곽기형 과장은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