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2~3회 18개 시군 방문, 83개 기업 총 125건 규제 발굴
- 중앙부처와의 협의 통해 53건 규제 해결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시행한 '기업 호민관 제도'가 규제 발굴·해소를 통해, 기업 성장 견인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기업 호민관 제도가 42.4%의 규제 해소율을 기록하며, 강원도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도에서는 제1대 기업 호민관으로 전(前)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으로 활동한 기업규제 전문가인 현(現)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주연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2년 동안 기업 호민관은 매월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3건의 규제가 해결됐다(2023년 30건, 2024년 23건).
주요 성과로는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한도액을 기존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투자수익을 6배 증대시킨 점이 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로 전국 1위(전국 지방정부 평균 개선율 49.3%)를 달성했다.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과 지역 신산업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며, 호민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시군이 협력하고 규제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 기업 호민관제로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산업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타 시도에서 이주연 기업호민관을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인데 도에서는 곧 11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재위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호민관은 무보수로 운영되며, 여비가 지급된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임기는 이번 11월까지이며, 도에서는 재위촉하여 임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업 호민관 제도'를 통해 기업 규제를 해소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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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탄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석탄경석 폐기물 규제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 2)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설해원) 규제 해소 단지 내 생활형숙박시설 부지 부분준공에 대한 법리해석 및 관련기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총 9회에 걸친 관련 간담회,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풀지 못한 산지전용 부분준공을 이끌어 냄 3)에너지산업분야 기업애로 규제 해소 도의 전략산업인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 애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산업활성화 도모에 기여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냉동기 방목인증 방법 명확화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지원 추진 수소추출설비 제조시 압축기 설치 안전기준 마련 4)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개인투자 한도 확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업자 플랫폼(펀드) 거래시 개인투자금액 한도가 기존 5백만원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출자사업부터는 2~4천만원으로 상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특례 발굴(3건)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첨단산업 등 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정착 도모 외국인 광역비자 발급권한을 권한이양이 아닌 중앙-지방 공동사무 추진으로 특별자치도 외국인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 6)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량 규제개선 오폐수 유입승인량 시장·군수 조례를 통한 조정 근거 마련 7)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지원센터 유통전문 판매업 규제 개선(한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식품요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주소지로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