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지사, 19일 두 대학 총장·관계자 잇단 면담, ‘통합의대’ 차질없는 추진 당부...22일까지 ‘통합의대’ 정부에 추천-29일까지 ‘통합의대’ 명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평가 신청-12월 말까지 ‘대학통합 신청서’ 정부 제출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지난 15일 전격 통합에 합의하면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30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두 대학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에 본지정을 받은 대학으로 두 글로컬대학 간의 통합은 전국 최초로 대학 통합이 완성되면 첫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 탄생하게 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결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 견인을 목표로,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대학 30곳을 선정하여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지방대학육성법’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 등 파격 지원하는 교육혁신 정책이다.
또한 두 대학의 통합 형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역시 전국 최초의 대학 통합 방식이다.
'느슨한 형태'는 하나의 단일이사회에 여러 지역캠퍼스 총장을 두는 미국 최대의 통합대학교육시스템인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 모델과 유사한 형태다. 1960년 도나우 고등교육법에 의해 통합된 UC모델은 캘리포니아 명문 버클리와 UCLA, 데이비스, 샌디에이고, 어바인 등 10개 대학을 '캘리포니아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각 지역 23개 캠퍼스에서 45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주적·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대학 평가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목포대-순천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양 대학 ‘통합 합의’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통합 전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양 대학의 ‘통합 합의’는 역사적 쾌거”라며 “통합으로 가는 데 통 큰 결단을 내려준 양 대학 총장과 관계자들께 도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1도 1국립대 정책을 지향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느슨한 통합모델’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전라남도 통합대학이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전국 최초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등교육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힘껏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대학이 잘 돼야, 지역도 잘된다”며 “통합이 되더라도, 글로컬 지정에 따른 지원은 그대로 하고, 대형 국책과제나 주요 시책 참여, RISE 사업 등 통합 후에도 더 큰 지원이 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도는 22일까지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할 예정”이라며 “이후 양 대학에서 29일까지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평가 신청, 12월 말까지 ‘대학통합 신청서’ 정부 제출 등 통합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을 위해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과 김준혁 의원(민주당/수원시정)이 공동발의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 강화 및 혁신 성과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통합국립대학 지정‧지원 근거 마련과 교육부 장관 감독 권한 대폭 손질, 학생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 제5조에는 ‘통합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단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을 통합국립대학으로 지정,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립대학이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제3항은 통합국립대학에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 신설, 제4항은 통합국립대학의 운영 및 통합국립대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