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2억 원 투입, 본격적 2025년도 지원...지원대상 기준 국가형 보다 완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 보장

- 1인 가구 기준 7.3%('24년 2,228,445원→ '25년 2,392,013원), 4인 가구 6.4%('24년 5,729,913원→ '25년 6,097,773원) 

-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2.4%('24년 713,100원→ '25년 730,500) · 4인 가구 2.1% ('24년 1,833,500원→ '25년 1,872,700원) 인상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오른다. 시는 올해도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 발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빠르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자료=서울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더 빠르고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본격 가동한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오른다. 시는 올해도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 발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빠르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2025년도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대상 기준을 국가형 보다 완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보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24년 2,228,445원→ '25년 2,392,013원), 4인 가구 6.4%('24년 5,729,913원→ '25년 6,097,773원) 오르게 됐다.

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24년 713,100원→ '25년 730,500)·4인 가구 2.1% ('24년 1,833,500원→ '25년 1,872,70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3인 가구인 임 모 씨(40대 여성, 양천구)는 시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상을 입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치료뿐 아니라 생계가 걱정이었다. 금융재산 기준 초과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곤란했지만 양천구청에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 및 생계지원을 연결해 주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자녀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교정시설에 수감되면서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된 허 모 씨(17세 여성, 동작구)는 모친 소유의 주택재산이 있지만 매매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생계 및 주거지원을 받고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거복지상담소와 연결해 주어 아동 임대주택도 신청했다.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해 새로운 꿈을 품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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