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직면, 군민들의 신뢰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 유지...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힘 모아 위기 극복,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

이병노 담양군수가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해 궐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하여 이날부터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 정광선 부군수(사진)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 운영이 시작됐다.(사진=조용원 기자/담양군청)
이병노 담양군수가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해 궐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하여 이날부터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 정광선 부군수(사진)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 운영이 시작됐다.(사진=조용원 기자/담양군청)

[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가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해 궐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하여 이날부터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 정광선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된다.

정광선 부군수는 나주시 출신으로 1991년 나주에서 공직에 입직한 후 전라남도에서 자치행정과와 자치분권과, 국제협력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2021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장과 인구청년정책관 등을 역임하다 지난해 1월 2일 자로 담양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정광선 부군수는 정부가 인구 5만 미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당시 이병노 담양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담양군 첫 3급(지방부이사관) 부군수가 됐었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간부 공무원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는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들께 걱정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지만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3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담양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올해 4월 2일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3월 12일 이전에 내리게 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선거 시기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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