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등 농촌에 활력 생성...민간 투자 촉진
- 횡성 안흥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철원 장흥리 디엠지(DMZ) 농산물직거래장터 조성, 화천 원천리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인제 원통리 청년공공임대주택·파크골프장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콘텐츠 추진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정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올해 9개로 확대함에 따라, '농지특례' 2년차를 맞아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간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개발이 막혀 있던 지역을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통해 낙후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 규모는 총 4,000㏊이며, 이번에 5개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누적 면적은 9개 지구, 116㏊(축구장 163개 규모)에 이른다.
2024년 4개지구(강릉, 철원, 양구, 인제) 61㏊에 이어, 2025년 1차 5개지구(횡성, 철원, 화천, 인제2개) 55㏊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된 5개 지구에는 횡성 안흥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철원 장흥리 디엠지(DMZ) 농산물직거래장터 조성, 화천 원천리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인제 원통리 청년공공임대주택·파크골프장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콘텐츠가 포함됐으며, 전체 개발면적 70㏊ 중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이 55㏊(79%)에 달하는 공공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추진이 지연됐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새롭게 계획된 역점사업들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서, 농지특례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31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핵심사항 중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안건을 심의하여, 4개 지역(횡성, 철원, 화천, 인제), 5개 지구가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2024년 11월 4개 지구 지정에 이은 것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총 9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정된 4개 지구는 현재 시행계획 수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