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별 ‘가·나·다 유형’ 방역역량 객관적 평가...차등화 인센티브, 실질적 동기 부여
- 전국 지방정부·민간과 협업 ‘책임방역 플랫폼’ 운영...'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핵심 구성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첫 걸음을 뗀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가 농가의 자발적 책임 방역을 뒷받침하며 경남도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안전지대’로 탈바꿈시킬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의 자율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가 첫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신청 기간에 참여 농가가 대거 몰린다면, 자율방역 시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별 ‘가·나·다 유형’ 방역역량 객관적 평가...차등화 인센티브, 실질적 동기 부여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근거해, 농장관리·소독·방역시설 운영·방역수칙 준수·AI 발생 이력·주변 환경조사 결과 등을 종합 평가해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경남도는 이달 30일까지 관내 산란계(포유·육성 단계 제외) 농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방역담당 부서(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받는다.
최상위인 ‘가유형’ 농가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반경 3km 이내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며, 일시이동중지 명령 예외와 동절기 현장점검 축소(자가점검 대체) 혜택도 갖는다.
‘나유형’은 1~3km 범위 내 농가 중 반경 1km 이내만 살처분 제외 대상에 포함되며, ‘다유형’은 별도의 살처분 제외 혜택이 없으나 정기적인 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시이동중지 예외는 ‘가유형’만 적용되어, 긴급 방역 상황에서도 자가 운송이 가능해 농가 운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전국 지방정부·민간과 협업 ‘책임방역 플랫폼’ 운영
경남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협업 모델을 농가 방역에도 적용했다. 농가 신청부터 평가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토·등급 부여,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 기획·운영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같은 민·관 협력 방식은 최근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돼, 방역기준 유형 부여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이후 경남 지역에서는 1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총 82만1,000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보상금·소독비용 등으로 121억 원가량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반복됐다.
이에 경남도 방역당국은 2024년 10월부터 ‘철새 예찰–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확산 방지’의 3중 방역체계를 가동해 왔으나, 근본적 해법은 농가 스스로 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자율·책임 방역,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핵심 구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는 AI 예방을 위해 “농가차원의 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현실적인 평가·인센티브 시스템이 정착해야 자율방역이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대 축산환경안전연구소 김영수 교수는 “방역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단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농가 스스로 방역 역량을 쌓게 하는 모범 사례”라며 “타 축종에도 확대 적용돼야 전국 축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하반기 중 공공빅데이터(KAHIS) 연계 AI 위험도 예측 모형을 도입해, 지역별·농장별 위험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방역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방역지원본부·사료·운송업체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농가와 현장 인력의 방역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 결과를 농가 경영성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