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만 찬성해도 '태양광 설치 가능'...절차 간편화, 전력 자급률 제고
- ‘숨통 트인’ 경비원 휴게시설...필로티 공간 활용 허용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태양광 설치의 동의 기준을 대폭 낮추고, 필로티에 대한 경비원 휴게시설 확장을 허용하는 2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경기도가 공동주택 재생에너지 보급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두 건의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끝에, 지난 4월 1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지방정부 현장 목소리 '법령 반영' 모범 사례 주목받아
이번 법령 개정은 경기도가 2023년 10월(태양광 동의 기준)과 2024년 2월(휴게시설) 두 차례 서면 건의하고, 지난해 세 차례 국토부 직접 방문·협의를 통해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입주민 동의 문턱은 기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아졌으며, 그동안 금지됐던 필로티(지상층 공용공간)를 활용한 경비원 휴게시설도 일정 요건 하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의 이번 성과가 전국 아파트 단지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근로자 복지 확대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에너지 전환과 노동복지는 이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과제”라며 “생활밀착형 규제 혁신을 지속해, 경기도가 주거·환경·복지의 융합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절반만 찬성해도 '태양광 설치 가능'...절차 간편화, 전력 자급률 제고
그간 많은 공동주택에서 옥상·베란다 태양광 모듈 설치를 시도했으나, 입주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소규모 단지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입주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설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500세대 규모 아파트의 경우 250명만 동의해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에너지정책과 박윤서 과장은 “입주민 설문 조사 결과, ‘태양광 설치가 어렵다 보니 논의조차 못 해봤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제 절차가 훨씬 간편해져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은 2024년 말 기준 약 4GW가 보급돼 전체 주택용 설치량의 40%를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 내 대형 단지에서 1MW급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연간 약 1,200MWh를 생산해 400여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를 충당할 수 있어, 입주민 부담 경감과 온실가스 저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숨통 트인’ 경비원 휴게시설...필로티 공간 활용 허용
또 다른 변화는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경비원 휴게시설 허용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휴게시설’이 별도의 건축물로 간주돼 필로티 내 증축이 금지됐으나, 개정안은 입주민 3분의 2 동의 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필로티에 간이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노조 관계자는 “한여름과 한겨울에 야외 대기실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했던 경비원들에게는 작은 쉼터 하나가 큰 위안”이라며 “방풍·단열 재료를 더해 쾌적한 휴게공간을 마련하면 이직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경비원 중 70%가 휴식 중에도 추위·더위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준비해야 했으며, 80% 이상이 휴게시설 부재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다. 이번 조치로 최소 1,000여 개 공동주택 경비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입주자협의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운영·정비 교육을 지원하고, 필로티 휴게시설 표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빗물저장시스템과 같은 친환경·편의시설 설치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