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정한 ‘사전 협의’ 수준 넘어, 규제 애로 해소와 위험 예방 동시 달성

- 감사위원, 직접 사업 현장 찾아 현황 확인...관계 법령 검토, 대안 마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는 단순 감사 기능을 넘어 규제 적용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짚어내고 해법을 제시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모델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김지수 기자/경남도청)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는 단순 감사 기능을 넘어 규제 적용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짚어내고 해법을 제시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모델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김지수 기자/경남도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는 단순 감사 기능을 넘어 규제 적용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짚어내고 해법을 제시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모델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방정부별 규제유예제도와 궤를 같이하면서도, 감사 기능을 결합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다.

지난 수년간 행정은 주로 사후 감사에 머물러 기업·지방정부가 겪는 입증·소명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경남도는 감사위원이 직접 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협의’ 수준을 넘어 규제 애로 해소와 위험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 사례로 꼽히고 있다. 

불합리 규제 타파 · 사업 지원...'신뢰 · 지역경제 활력' 극대화

남해군의 ‘지붕형 폐기물처리시설’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건축법상 방화구획 기준이 발목을 잡아 공백 사태가 우려됐다.

감사위원회는 소방·건축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시설 특성에 맞춘 기준 완화를 제안, 사업 재개를 이끌어냈다.

진주 일반산업단지의 한 기업은 물류창고 증축 절차가 불명확해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면서 임대비용만 연 30억 원에 달했으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보관창고를 필수시설로 인정받아 인허가를 단축했고 즉각적 비용 절감 효과를 맛봤다.

지난 수년간 행정은 주로 사후 감사에 머물러 기업·지방정부가 겪는 입증·소명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경남도는 감사위원이 직접 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했다. (사진=김지수 기자/경남도청)

미래 신성장산업을 책임지는 경남테크노파크에는 외자구매 계약 단계에서 예산 낭비와 법규 위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계약 분쟁을 차단했다.

이들 사례는 감사가 ‘감시’가 아니라 ‘지원’ 수단으로 진화할 때 행정 신뢰와 지역경제 활력이 극대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 중심 경험 체계화, '전 국민적 규제 혁신 모델' 확산

사전 컨설팅감사가 도내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촉매제가 된 만큼, 향후 서비스 영역 확대가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디지털 감사 플랫폼을 구축해 민원 접수부터 컨설팅 결과 공유, 이행 모니터링을 전산화하면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둘째, 경북·전남 등 인접 광역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지역규제 공동진단’을 추진하면 중첩 규제 해소와 광역 산업단지 애로 대응이 가능해진다.

셋째,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뿐 아니라 회계·안전·환경·IT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KPI)로 ‘컨설팅 건별 처리 기간 단축률’, ‘기업·주민 만족도’, ‘사업 재개율’을 도입해 정량적으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도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려면, 현장 중심의 경험을 체계화해 전 국민적 규제 혁신 모델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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