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키지별 포함 내역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 사전에 확인 가능
- 관행처럼 저질러지던 ‘깜깜이 견적’ 문제 크게 줄어들 전망
- 공공시설 무료 대관 · 비용 일부 지원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제정해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기획·세팅, 꽃장식, 식사 등 예식 준비의 핵심 6개 항목을 ‘실속형·기본형·고급형’ 등 세 단계로 나누고, 항목별 가격대를 명확히 제시했다.
스드메 · 기획 · 꽃 · 식사 등 6대 항목 표준화…‘깜깜이 견적’ 해소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통해 예비부부는 패키지별 포함 내역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그간 관행처럼 저질러지던 ‘깜깜이 견적’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협력업체는 표준가격안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인천시와의 계약 해지·페널티 등이 적용된다.
결혼전문가들은 “서비스 항목과 가격이 명확해지면 예비부부는 물론 카드사·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에서도 적정 예산 수립이 쉬워진다”며 “업계 전반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결혼비용 상승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협약 체결...공공시설 무료 대관 · 비용 일부 지원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24일 시청에서 계양구가족센터·인천웨딩㈜·㈜원웨드 등 결혼전문 협력업체와 함께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저출생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가 겪는 고비용·예약난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무료 대관하고, 최대 100만 원까지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식에 참석한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공공자원을 활용해 예비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결혼 준비의 첫걸음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며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투명한 서비스 기준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 상시 모집…'결혼 장려 정책' 선도 모델 부상
인천시는 4월 28일부터 2025~2026년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인천시민이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결혼식 평균 비용이 수천만 원 대에 달하며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예비부부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의 결혼 장려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이 모델을 정착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결혼 준비의 표준화를 통해 지역 웨딩 산업의 체질 개선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부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인천시가 결혼·출산·양육 전 주기적 지원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