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연락 두절, 소재 불명 등으로 수리가 지연되던 주택의 공용·전유부 설비 빠르게 보수...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

- 소방·승강기·전기·배관 등 공용부 보수 시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 내 문·창호·방수 등 전유부 보수 시 최대 5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5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김미숙 기자/경기도청)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5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김미숙 기자/경기도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 요청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지방정부 차원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5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안정 확보와 복구 지원, 세입자 보호 정책 강화...제도적 기반 마련, 현장 대응력 제고

이번 사업은 임대인 연락 두절, 소재 불명 등으로 수리가 지연되던 주택의 공용·전유부 설비를 빠르게 보수해, 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도내 1인 가구 및 고령 세입자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4월 경기도의회의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한다.

도는 2024년 11월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한 현장 노하우를 이번 정식 시행에 반영, 시·군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접수부터 지원 대상 선정, 공사 완료까지 평균 2주 이내에 마무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공용부 최대 2,000만 원 · 전유부 최대 500만 원 지원...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지원 대상 주택은 소방·승강기·전기·배관 등 공용부 보수 시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 내 문·창호·방수 등 전유부 보수 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빈집으로 방치된 세대가 있으면 관리 비용까지 지원해, 공동주택 전체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 보수가 이뤄지면 세입자는 물론 이웃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는 1인 가구, 고령 임차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세대의 현장 점검 시 간이 이동식 엘리베이터와 보조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신청 창구를 주거복지센터 외에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확대 운영,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첫해 약 300여 가구 지원...성과 분석, 사업 확대 전망

도는 첫해 약 300여 가구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현장 만족도 조사와 비용 효율성 분석을 거쳐 지원 한도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이 사업은 전국 확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사업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촘촘히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세사기 대책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전 분야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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