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시간, 오후 12시부터 23시까지...시민 보행권 강화 위해 출퇴근 및 여가 시간대 포괄적 설정
-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79.2%...“타인이 놓고 간 킥보드로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답변에 따른 후속 조치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 우선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와 제도 보완이 관건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교통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시민 79.2% 불편 호소 ‘전동킥보드 통행’ 근본적 해소
서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시범사업인 ‘킥보드 없는 거리’를 본격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3시까지로, 시민 보행권 강화를 위해 출퇴근 및 여가 시간대를 포괄적으로 설정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작년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79.2%가 “타인이 놓고 간 킥보드로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충돌 위험(75.0%)과 보행 공간 침해가 주요 불편 요인으로 꼽히며, 보행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 체감 안전을 최우선에 둔 조치로, 도심 인파 밀집·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주목된다.
국내외 선도 사례 분석 반영, 시간제 운영 · 시인성 강화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 및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홍대 및 반포 구간을 우선 선정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 및 노면표시, 현수막·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시민 인지도를 높였다.
특히, 홍대 레드로드는 R1~R6 구간으로 제한해 주택가 인접 구간은 제외했으며, 반포 학원가는 학원가 운영 시간에 맞춰 효율을 극대화했다.
차량·보행자 분리 설계가 충분치 않은 구간에선 주정차 위반 킥보드를 즉시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4만원, 보관비 30분당 700원 부과 방식은 유럽 주요 도시(파리·바르셀로나 등)의 선진 운영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정돈된 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개월 홍보·계도 기간...정착 유도 · 9월 평가, 확대 여부 결정
5개월간 홍보·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시·구·경찰 합동으로 연인원 120명을 투입해 혼잡 시간대 안내 활동을 벌이고, 경찰서 순회 단속은 운전자 계도 위주로 실시한다.
이는 스웨덴 스톡홀름 등에서 시범 운영 후 단속 전환 과정을 벤치마킹한 결과로, 시민 수용성을 우선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다.
오는 9월에는 시범 구간 거주자·보행자 만족도 조사와 사고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를 면밀히 평가한다.
분석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자치구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금지 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사이 적정 거리를 확보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향후 공유 자전거·퍼스널 모빌리티 통합 주차 시스템 등 미래 교통 대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