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기본소득 기본 조례 공포, 군민 기본소득 향한 첫걸음...‘복지 아닌 지역경제 구조 혁신’ 평가
- 장세일 영광군수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의 틀 넘어 지역경제의 순환구조 바꾸는 혁신적 시도...군민이 지역 자원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모델로 전국적 확산 가능성 주목”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조용원 기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원불교 성지이자 굴비, 모싯잎송편으로 잘 알려진 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공유부(共有富) 기반 기본소득’ 제도를 공식화하며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에 나섰다.
기존의 기본소득 논의가 주로 소득 보전이나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의 공유자원을 군민 전체의 ‘공동 자산(共有富)’으로 전환해 경제적 이익을 군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환원하는 구조적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공유자원’에서 해법 찾다
영광군의 이번 조례는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지방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영광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발전사업 이익을 군민과 직접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영광군에는 93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와 8개의 풍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설비 허가 용량이 4,000MW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막대한 에너지 공유부를 ‘군민 연금’으로 전환하는 시도는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군민 참여와 직접 배당, 기존 복지와의 차별성
영광군의 기본소득 모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이고, 둘째는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군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군민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자원의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정책 추진 과정과 투명성,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올해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 TF와 협력단을 신설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각 읍·면 이장단과 어업인 등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발전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와 참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위에서 내려오는’ 복지정책과 달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정책 설계와 실행에 참여하는 ‘공감형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포용적 성장’의 실험, 전국 확산 가능성 주목
영광군은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공유자원 개발의 이익을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적 성장’의 서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군민 배분 모델은 유럽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할 경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군의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의 틀을 넘어,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바꾸는 혁신적 시도다”며 “군민이 지역 자원의 주인임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모델로서 향후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영광군은 군민 행복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실험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그 첫걸음에 전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