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부동산 취득세 전면 면제,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 빈집 취득 · 재탄생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와 지역 활력 도모

충북도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세제지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사진=김지수 기자/충북도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추진하는 전국 첫 도세 감면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세제 혁신이 어떻게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의료·스마트 농업 등과 연계한다면, 인구감소지역이 ‘작지만 강한’ 지방 소멸 대응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세제지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맞춤형 도세 감면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주거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시책을 발굴해 지역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충북을 인구소멸 극복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전방위 지원...'지방자치 혁신' 새 이정표

의료시설 신설 유도와 빈집 활용 촉진을 위해 ‘의료인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빈집 취득·신·증축 취득세 면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소멸 위험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 조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진료소·병원 등 의료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그간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유입이 어려웠던 소규모 읍·면 지역에 새 의료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응급환자 초기 대응력 강화,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활용' 전략, 귀농·귀촌 수요 유인...취득세 면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상시 거주·사용 목적의 주택 또는 건축물로 취득하거나, 철거 후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빈집이 지역 안전과 경관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된 만큼, 이 제도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미관을 개선하고 범죄 감소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심을 벗어난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초기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춰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추가 25% 감면...'지역 인구 유입 효과' 증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외에 조례로 추가 25%를 감면해 총 50%의 취득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젊은 신혼부부와 귀촌 가구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고, 지역 인구 유입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은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도의회 승인 후 즉시 공포·시행되며, 충북도는 조례 시행 전후 의료시설 신·증축 현황과 빈집 활용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성공 사례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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