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사업 한정서 출발한 적극 행정, 12년 만에 민·민 영역으로 확장...법적 권리 행사의 균등 기회 제공

- 복잡한 등기 절차와 경제 · 시간적 부담 대폭 경감, 지적공부와 등기부 완전 일치시켜 지적정보 공신력 강화 기대

강원 횡성군(군수 김명기)이 2013년부터 공공사업 토지에 한해 시행해 온 ‘지분·지상권 등기촉탁 지원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인 간 거래 및 민간 간 지역권 설정 토지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복잡한 등기 절차로 인해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가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한꺼번에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김미숙 기자/횡성군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 횡성군(군수 김명기)이 2013년부터 공공사업 토지에 한해 시행해 온 ‘지분·지상권 등기촉탁 지원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인 간 거래 및 민간 간 지역권 설정 토지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복잡한 등기 절차로 인해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가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한꺼번에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확대로 토지 일부 매매·증여에 따른 분할측량·지적공부 정리 이후, 매번 등기관서를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최대 3개월까지 길어졌던 처리 기간도 2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민간 ‘구분지상권 · 지역권’까지 직권 등기촉탁 서비스 확대

횡성군 토지재산과는 2013년 공공사업용 철탑·철도·가스관 등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에 대해 지적담당 공무원이 직접 등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당시 토지소유자는 평균 5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하고, 수십 종의 서류를 준비해 5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군의 적극 행정으로 이들 과정을 무료·원스톱으로 처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권 설정 토지까지 지원 범위 넓혀 농촌 · 맹지 소유자 권리 보호 강화

민법상 ‘지역권’은 소유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인접 맹지(맹지: 도로에 접하지 않아 독자적 이용이 어려운 토지)를 통행하거나 급수·배수 시설을 설치할 권리다.

그간 지역권 설정 시에도 소유자는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자나 관할 기관을 찾아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횡성군이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서류를 일괄 취합하고, 주민을 대신해 촉탁등기까지 완료하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로써 농촌 등 맹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평균 4만 원가량이던 등기 비용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경제·시간적 부담 절감과 지적정보 공신력 강화를 위한 행정 혁신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가 등기 절차에 어려움을 겪거나, 서류 미비로 등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와 등기부 간 불일치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지적정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 중심의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 모델, '공공에서 민간으로' 토지소유자 권리 보장 범위 획기적 확대

횡성군의 ‘등기 불가 토지 제로화’ 모델은 현재까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타 지방정부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획기적 사례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중 구분지상권·지역권 설정 토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지원하는 곳은 아직 없으며, 향후 중앙정부 지침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군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와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매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도 일반·광역 지방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원 만족도 제고와 지역사회 신뢰 구축 위한 미래 청사진 제시

횡성군은 앞으로 연평균 150건 이상 발생하는 토지 설정 등기 민원에 대해 연차별 처리 기간, 비용 절감 효과, 민원인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기 불가 토지 제로화’ 사업을 공식 공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횡성군이 지적행정 혁신의 선도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전국 지방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 모델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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