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까지 하우스 재배단지 내 총 4기 조성...기후위기 현장 대응 체계 전환
- 1.4백만명 농업인 보호 위한 제도 · 기술 융합 선도 사례 선보여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야외 농업근로자 폭염 쉼터(하우스 재배단지 폭염 쉼터)'를 조성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적·기술적 융합 접근은 기후변화 시대 농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법의 장벽을 허물어 농업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망을 확충하게 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농촌 지방정부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켜 전국적 안심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불가능' 규제 해소된 법제 개정 활용
부여군은 지난 2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지방정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 점을 즉각 활용했다.
올해 말까지 1억6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하우스 재배단지 2개소에 컨테이너형 쉼터 총 4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업 근로자는 전국에 약 1,410,000명에 이르며, 특히 고령층 비중이 높은 부여군의 하우스 농가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아 현장 접근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태양광 자립 · 냉·난방 완비된 컨테이너 쉼터 마련, 기온변화 대응, 안전문화 확산
새로 조성되는 쉼터는 3kW 자립형 태양광 설비를 기본으로 전력 자급이 가능하며, 비축 전력으로 냉·난방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
남녀 근로자 구분을 반영해 각각 별도의 공간으로 디자인되며, 안락 의자와 음료 냉장고, 응급처치 키트까지 완비된다.
완공 후에는 마을회가 운영과 관리를 맡아 이용률을 높이고, 응용 가능한 모범사례로 다른 지방정부 확산도 기대된다.
기후위기 속 농업현장 열악한 근로환경, 연간 평균 폭염일수 29.5일로 급증
한국의 폭염 일수는 20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8년 기준 연간 평균 29.5일에 달한다.
이는 지난 세기 평균에 비해 거의 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고령·야외 중심의 농업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열사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35℃ 이상 폭염 일수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지난 30년간 52% 증가하는 등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이며, 우리 농촌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