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기간 절감과 참여율·투명성 동시 확보...블록체인 서버 저장·검증 서비스, 안심투표 환경 구축
- 모바일 전자동의서·온라인총회로 조합원 문턱 낮춰 참여 속도 극대화...디지털 포용형 거버넌스 실현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중앙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과 발맞춰 도시정비 절차 전반을 디지털화해 조합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선제적 혁신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전자투표가 공식 허용된 것을 계기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담은 종합대책 11가지를 발표했다.
도시정비법 개정 선제 대응으로 디지털 전환 본격화…공정성과 신속성 강화
시는 이에 앞서 2024년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한 결과, 총회 비용 62% 절감과 준비 기간 1~3개월에서 2주 이내 단축, 투표율 6%p 상승 등의 성과가 확인돼 본격 확대에 나선다.
우선 전자투표의 위·변조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서울시 자체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서버 각각에 결과를 분산 저장해 어떠한 조작도 불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문서 보관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된 공인센터와 달리 블록체인 서버는 반영구적 보관이 가능해, 수년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인다.
알기 쉬운 안내서와 예산 지원...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참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현장 실무자 및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안내서는 도입 효과, 절차별 단계, FAQ, 실무자 업무 매뉴얼 등을 상세히 담아 누구나 혼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6월 중 공모를 통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15곳에 최대 1천만 원의 비용을 지원, 디지털 전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 운영을 견인한다.
모바일 본인 인증 한번으로 동의서 징구 기간 '6개월 이상 단축'
오는 12월 전자동의서 법제화에 앞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를 통해 ‘모바일 전자동의서’ 제도를 도입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기존 서면동의서와 병행해 모바일 본인 인증으로 즉시 동의할 수 있어, 그간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징구 기간을 수주 내로 대폭 단축한다.
지방정부 공공지원 예산 신청 시에도 전자동의서 활용 비용을 지원, 연간 30곳 이상 조합에서 모바일 동의 방식이 정착될 전망이다.
공모 비용 지원 및 부정업체 규제 강화...'조합 운영 안정화'
서울시는 2025년에도 매년 30곳 이상 정비사업 조합에 총회 비용 최대 50%(구역당 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행위 처벌 조항을 담은 운영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시장에 진입하는 전자 시스템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통해 비용 지원과 제도적 안전망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거버넌스 기반으로 '주택공급 속도' 높이며 '시민 신뢰' 확보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자 삼총사를 통한 의사결정 전자화로 공정성과 신속성, 참여율을 한꺼번에 제고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디지털 포용형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