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및 연례 점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체계 확립

-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강화, 기후복지 실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정책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도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설계한 점이 주목된다. (사진=김미숙 기자/경기도청)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정책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도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설계한 점이 주목된다. (사진=김미숙 기자/경기도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정책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도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설계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보험금 지원을 통해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과 연계해, 도민의 기후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후격차 개념 정립,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완화에 제도적 토대 마련

경기도의회는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현상인 ‘기후격차’ 개념을 법제화한 첫 사례로,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김동연 지사가 처음 제안한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의 의미를 공인했다.

이를 통해 도시·농어촌 지역 주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양극화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확립됐다.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및 연례 점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체계 확립

조례는 5년마다 ‘기후격차 해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규정해, 계획과 실행 간 간극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저소득층·농어촌·산촌 지역 거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대상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노동자 대상 역량 강화 지원으로 산업 전반의 기후복원력 제고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컨설팅·설비 지원을 명문화했다.

특히 제조업과 농수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보급과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확대해, 지역 산업의 기후회복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 주거 · 교통 분야 '기후복지 강화', 저소득층의 삶의 질 제고

조례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단열 보강, 냉난방비 지원, 대중교통 요금 감면 등 기후복지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여름철 폭염·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가구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해 주거복지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농어민 대상 피해 방지 및 교육 접근성 확대,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

농촌·어촌·산촌 지역 주민을 위한 홍수·가뭄 예방 사업, 스마트 관개 시스템 보급, 기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조례에 담아,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어업 기회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 전 도민 대상 기후교육 접근성을 높여 기후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전체의 탄소중립 동참을 유도한다.

앞으로 타 광역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본 조례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인 포용적 기후정책 확산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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