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역량 두 마리 토끼 잡는 감사 혁신 모델…'도민 신뢰 행정' 토대 다진다
- 경미 비위 저연차 공무원 5명 대상…문책 넘어 성장을 돕는 제도적 전환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이번에 첫 적용한 ‘대체처분 제도’가, 충남도가 공직 내부 혁신과 도민 신뢰 행정 구축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경미 행정 비위에 교육·봉사 기회 제공, 재발 방지와 역량 강화 목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6월 26일 제158회 회의에서, 계룡시 소속 재직 3년 미만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훈계·주의’ 대신 20시간의 직무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도입된 ‘대체처분 제도’는 경미한 비위 사례를 처벌 위주로 처리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교육과 봉사를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 의식을 내면화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재직 3년 미만 저연차 대상 직무교육...초기 시행착오를 성장 자산으로 전환
이번 조치 대상인 5명은 모두 계룡시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으로, 인사·예산·민원 처리 등 일선 업무에서 경미한 절차 위반이 확인되었다.
감사위는 이들에게 관련 분야 직무교육 20시간 수료를 명령하며, 교육 후 재발 방지 결과를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직 초년기의 시행착오를 개인 역량 강화와 도민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4월 도입 이후 ‘예방 중심 감사’ 모범사례로 부상…문책보다 개선 촉진에 무게
‘대체처분 제도’는 2025년 4월 충남도가 최초로 규정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 감사 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 제도는 ▲재발 방지 ▲역량 강화 ▲청렴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삼아, 경미한 위반을 문책보다 제도적 개선 기회로 활용하는 ‘예방 중심 감사’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시행 초기부터 여러 내부 감사위원과 공무원 현장의 호응을 얻으며, 행정 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문책 처분보다 교육과 봉사를 통한 자율적 개선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했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초기 시행착오를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방정부서 잇따른 벤치마킹…충남도 성공 경험 전국 확산 기대
충남도의 선제적 시도에 자극받아, 대전과 전북 등 다수의 시·도 감사위원회가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감사위는 ‘대체처분 제도’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직·간접적으로 다른 광역지방정부와 공유해, 전국적인 예방 중심 감사 문화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