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출처, 알고리즘·작동 원리, 성과 및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 7개 핵심정보 등록·공개
- AI 전담 조직·제도적 기반 확충...윤리적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가속화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AI 등록제' 시행을 통해, 공공 AI 정책에서 ‘공개·참여·검증’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디지털 거버넌스 혁신을 한 단계 도약시킬 발판을 마련한다.
전국 최초 AI 등록제 시행으로 공공 AI 사업의 전 과목 정보 투명 공개 시작
경기도는 도와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AI 기반 사업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출처 ▲알고리즘·작동 원리 ▲성과 및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 7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그간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AI 서비스 운영 현황 전수 조사 및 전용 누리집 구축, '도민 접근성' 강화
AI 등록제 발표에 앞서, 경기도는 2025년 5월 도·시군·공공기관 전반의 AI 사업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했고, 6월에는 누리집(gg.go.kr) 내 전용 사이트를 구축·시범 운영했다.
공개된 정보는 7월 둘째 주부터 누리집의 ‘소통·참여→경기도민 공유→경기도 AI 등록제’ 메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으며, 도민 의견 수렴 기능도 곧 추가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AI 거버넌스의 ‘민관 협치’ 모델을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전담부서 신설 · 조례 제정 '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 지방정부 협의체와 협력 확대
경기도는 2025년 4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부서인 AI국을 신설했으며, 2월에 발의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382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을 통해 윤리·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세계 1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DETA(Disruptive and 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 초혁신기술동맹)와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공동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망을 구축했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 비교...투명성 제고, 'AI 신뢰 확보' 핵심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24년 8월 1일 ‘인공지능법(AI Act,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발효해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안전성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2023년 1월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RMF,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발표해 자발적 지침으로 신뢰성·책임성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추세 속에서 경기도의 AI 등록제는 ‘지방정부 차원의 투명성 모델’로서 국내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도민 신뢰 기반 행정혁신 완성과 미래 지향적 AI 정책으로의 진화
경기도 김기병 AI국장은 “AI가 행정의 필수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만큼, 공공이 활용하는 AI에 대한 도민 이해와 신뢰는 곧 행정의 정당성으로 귀결된다”며 “AI 등록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