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편·17장·18절·296조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 확정...국회 통과 시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청사진도 제시
- 국내 1호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 시대 기틀 다져, 전국 확산 주목...세종ㆍ충북 빠져 미완의 충청메가시티 평가
[한국지방정부신문=김지수 기자] 인구 약 1,586,000 명의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와 인구 약 2,136,632 명의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가 행정통합에 속도를 더하면서 총인구 3,722,632 명의 주민을 품은 국내 1호 광역행정통합 지방정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 같은 '대전충남특별시' 행정통합이 전국 광역행정통합 확산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는 가운데, 다만 동일 충청권역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가 빠져 있어 미완의 충청메가시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행정통합 특별법 확정안 증정식을 시작으로 국회 상임위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370만 주민 품은 초대형 광역지방정부 꿈꾼다...국회 통과 · 시민 공감대 확산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7개월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완성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비로소 대전충남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통합은 일부 희생을 동반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적 지지 확보를 당부했다. 향후 각계층 공감토론을 지속해, ‘경제과학수도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대전은 세종특별자치시 분리 후에도 과학·연구 기지로 발전을 이어가며 2025년 인구가 1.586백만 명으로 성장했고, 충남 역시 2024년 10월 기준 인구 2,136,632명을 기록하며 도내 15개 시군이 더욱 촘촘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8개월 치열한 논의…‘7편·296조’ 법안에 담긴 통합 비전
민관협의체는 올해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다섯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1편(총칙)부터 7편(벌칙)까지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시민 삶의 질 제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은 “8차례 회의와 수차례 소위원회 협의를 통해 완성된 법안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글로벌 거점·국가전략 산업…특례 조항에 담긴 청사진
특별법 4·5편에는 ‘경제과학수도’ 비전을 뒷받침할 특례 조항들이 담겼다. 글로벌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해 자율적 규제 완화,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방안을 명문화했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및 혁신기술 실증 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교육·보육·교통·의료 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할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