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당 점포 수 기준 30→15개로 대폭 완화…지역맞춤 조례 신설로 기준 완화
- 시설 개선·마케팅·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혜택으로 상권 경쟁력 획기적 제고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크게 낮춰,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상권 분위기를 밝은 에너지로 채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사례”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풀고, 상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봉구 골목상권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구는 지정 지역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2,000㎡당 30→15점포…현실 반영한 지역 맞춤 기준
지난 7월 3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정 요건을 기존 2,000㎡당 30개 점포에서 15개로 절반가량 낮췄다.
여기에 도로·공용면적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해, 실제 점포 밀집도가 높은 골목상권이 지정 문턱을 넘기 쉽도록 했다.
이로써 노해랑길·창1동 상권 등 9개 지역이 추가 지정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20.84㎢에 30만 명…도봉구 상권 활성화 절실한 현실
서울 북동부에 위치한 도봉구는 면적 20.84㎢, 2025년 1월 기준 인구 303,228명을 안고 있다.
14개 동으로 구성된 도봉구는 주거·상업·녹지 지역이 고르게 분포한 데다, 근린상권 중심의 골목상점가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
그러나 점포 수 기준이 까다로워 신규 지정이 쉽지 않아 지속적 상권 활성화 대책이 요구돼 왔다.
지정 시 최대 수억 지원…시설개선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까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점포 외벽·간판·조명 등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전문가 컨설팅·마케팅·홍보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확대 ▲공동 화장실·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24년 말 기준 99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며, 2029년까지 총 6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봉구는 이 같은 시 차원의 지원망 속에서 지역 맞춤형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상인들 환영 ‘지역경제에 단비될 조치’...매출, 상권 분위기 UP 전망
노해랑길 상점가 관계자는 “기존 기준이 현실감 없다고 느껴졌는데, 이번 완화로 지정 가능성이 열렸다”며 “공동 간판 리모델링 지원만으로도 상권 분위기가 환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정 대상 지역 상인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도봉구가 지역경제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라고 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