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26개 지방정부 대상 4개 분야 심사서 ‘주민 정주권 보호’ 혁신 인정 받아
- 정문헌 구청장, ‘보행 중심 북촌’ 구상으로 주민 삶·관광 균형의 새 지평 열다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북촌 특별관리정책을 통해 ‘주민 우선 보행·관광 질서 확립’ 전략이 대한민국 도시 운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북촌을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의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생활 인프라’ 평가의 정점, 12년 연속 영예 안긴 종로의 정책 일관성
이와 관련해 종로구는 7월 15일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도시대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그간의 정책 일관성과 주민·관광객 간 상생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을 계속 선보여 더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유일 12년 연속 수상, 종로구 모델이 차기 지방정부 정책 트렌드 선도
이 상은 도시재생·인구감소 대응·기후변화 대응·스마트도시 등 4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에 수여된다.
올해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가 경쟁에 나섰으며, 종로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 혁신 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전국 유일의 12년 연속 수상 지방정부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정책의 연속성·혁신성·시민 공감’을 고루 갖춘 지방정부 성공 모델로서 종로구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주민 우선 보행공간' 비전 담은 북촌 특별관리, 상생·질서·안전 모두 잡았다
종로구는 지난해 7월 1일 국내 최초로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주거지 우선 보호 구역인 ‘레드존’ 내 관광객 진입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로 제한하는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해왔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규정 시간 외 방문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7월 1일부터는 주요 도로 전세버스 통행을 시범 제한 중이다.
그 결과, 초기 반복 안내를 거쳐 현재는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없이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성숙한 질서가 자리잡았다.
12연패 달성 배경엔 ‘혁신적 주민 보호·관광 질서 확립’ 두 축의 정책 시너지
도시대상 심사위원회는 특히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주민의 정주권을 지키면서도 국내외 관광수요를 질서 있게 수용하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종로구가 추진해온 노후 주택 안전·환경 개선, 골목 상권 활성화, 스마트 보안 시스템 도입 등의 복합 정책이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역량을 뒷받침한 점도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