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4일 도정법 개정 후 첫 사례…목동3·4단지 재건축 사업 초기 갈등 예방과 유착 차단 위한 선제적 행정 지원

-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으로 주민 설명회·의견 수렴·예비추진위원 선출까지 5개월간 종합 지원 제공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의 전환점”이라며 “양천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 사례로 공공지원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으로 주거 안전과 재산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미숙 기자/양천구청)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의 전환점”이라며 “양천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 사례로 공공지원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으로 주거 안전과 재산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미숙 기자/양천구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행정이 주민 곁을 지키며 전문적 자문과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양천구는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본격 실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의 전환점”이라며 “양천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 사례로 공공지원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으로 주거 안전과 재산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양천구는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본격 실시한다. (사진=김미숙 기자/양천구청)

재건축 사업 초기 불확실성 완화하는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지원'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이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양천구는 이 제도를 목동3·4단지에 처음 적용해 행정 주도의 공정·투명 지원 모델을 제시한다.

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인가까지 8단계를 거치는 장기 프로젝트로,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의 주민 갈등, 정비업체 간 과열 경쟁, 유착 문제는 전체 사업 지연의 주원인이었다.

도정법 개정으로 확대된 주민 주도권, 갈등 관리의 새로운 출발점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주민 주도권이 강화된 만큼, 양천구는 선제적 관리로 갈등 요인을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세입자·주민·조합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문관리 용역은 착수일부터 약 5개월간 운영되며, 주민 설명회 개최, 온라인·오프라인 의견 수렴, 정비계획 수립 자문, 예비 추진위원 추천·선출, 운영규정 및 위원회 운영 매뉴얼 작성, 조합설립 안내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모든 절차는 문서·영상으로 기록되어 공개되며,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법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행정이 주민 곁을 지키며 전문적 자문과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사진=김미숙 기자/양천구청)

국민 주거 안전·재산 가치 보호하는 지역 행정의 새로운 기준

목동3·4단지 공공지원 사업은 전국 도시정비사업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차례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개최해 정비사업 절차, 관련 법령, 성공 사례 등을 교육하며 주민과 소통했다.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관계자와 변호사·공인중개사 등이 참여해 실무 중심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실질적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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