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도적 민관 협력 모델, 전세 피해 예방의 새로운 공공 패러다임으로 정착 중
- 공인중개사 자발적 참여, '전세사기 위험요소 사전 차단' 구조 법제화...실효성 높은 현장 대응 체계 기대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법제화하면서, 주거 안정성과 부동산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분기점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공식 제도화됐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 사례로 기록되며, 전국적 전세사기 대응체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정책을 넘어, 부동산 거래의 신뢰 회복과 사기 예방이라는 전국적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선도적 사례다.
특히 공인중개사라는 민간 전문인력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한 이 모델은 타 지방정부의 유사 정책 설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은 단지 시기상의 선두가 아니라, 내용과 구조 면에서의 혁신성과 실행력을 담보한 정책이라는 데서 진정한 의미가 있다.
계약 단계부터 사기 차단… 전국 첫 ‘공인중개사 연계 예방체계’ 실질적 제도화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한 데 있다.
계약 단계에서 거래 위험요인을 감지하고,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을 비롯해,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공동 운영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이 대표적인 실행 체계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발성과 현장성과 공공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특히 ‘길목 지킴이 운동’은 중개 현장에서 일어나는 계약 행위에 실질적인 경고 기능을 더함으로써, 피해 예방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위험 거래의 징후나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선 현장 감시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 참여… '참여 기반의 신뢰 모델' 지역 전반으로 확산 중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가운데 약 1만 6천 명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체의 53%를 넘는 참여율은 이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공감을 반영한 수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주도 프로그램을 넘어, 부동산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책임 있는 중개문화를 확산시키는 실천형 모델로서 높은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제도화 이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며,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전략의 실효성을 방증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예방 조직 ‘안전전세 관리단’, 지역 실정 맞춘 탄력적 운영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공공 조직이 아니라 경기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삼각 협력 구조를 이루는 실질적인 현장 대응 조직이다.
이 조직은 계약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거래를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이나 예방 조치를 통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
특히, 시군별 실정과 거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 기존의 일률적 행정 대응 방식보다 높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이러한 조직의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공인중개사들에게 직무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는 도민 주거안전이라는 공공 가치 실현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 예방 체계를 전국 표준 모델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