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가족돌보미’ 전국 첫 통합돌봄 모델로 확대 시행...2자녀 이상 가정까지 지원 범위 확대, 월 지원 세대 200→400세대로 확대

[한국지방정부신문=조용원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오는 8월부터 대폭 확대하며 지역 중심의 광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가족 내 돌봄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국 유일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기존 ‘3자녀 이상’ 또는 ‘쌍둥이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만 제공되던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월 200세대였던 지원 규모도 400세대까지 두 배로 늘렸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총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마쳤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돌봄이 단순히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임을 인식한 결과”라며 “이번 확대는 가족 내 돌봄 제공자에게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초고령화와 핵가족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부재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조부모 돌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부모의 육아노동은 대부분 무보수·비공식 노동으로 분류돼 사회적 인정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세대 간 돌봄 연대’를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손자녀 가족돌보미’ 전국 첫 통합돌봄 모델로 확대 시행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은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로 연결되는 초석으로도 기능한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을 ‘광주형 아이돌봄 생태계’ 구축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간제 돌봄, 마을 공동육아, 가족 상담, 다자녀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가족 내 돌봄자에게도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 신청 및 세부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간단한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이번 시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작한 가족 중심 돌봄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고 행정이 그 중심을 연결해주는 구조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복지 정책으로는 포착하지 못한 ‘생활밀착형 복지의 본보기’로 꼽힌다.

한편, 광주시는 향후 손자녀 돌봄 외에도 노인 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청소년 돌봄 등으로 통합돌봄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기반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광주형 통합돌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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