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넘어 실무 착수, 300만㎡→100만㎡ 요건 완화로 지정 문턱 획기적 하향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TK신공항 포함 ‘국가 지원 폭’ 확대

대구광역시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와 관련한 법 개정으로, 부지면적 기준 완화로 지리적 · 정책적인 허들을 해소하고 역동적 민주화 역사 품은 118만㎡ 녹지축을 전문가·시민 참여로 설계하는 미래형 공원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자료=대구시청)
대구광역시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와 관련한 법 개정으로, 부지면적 기준 완화로 지리적 · 정책적인 허들을 해소하고 역동적 민주화 역사 품은 118만㎡ 녹지축을 전문가·시민 참여로 설계하는 미래형 공원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자료=대구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대 기자] 대구광역시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와 관련한 법 개정으로, 부지면적 기준 완화로 지리적 · 정책적인 허들을 해소하고 역동적 민주화 역사가 담긴 118만㎡ 녹지축을 전문가·시민 참여로 설계하는 미래형 공원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류공원을 대한민국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향후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질적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부지면적 요건을 종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지정 심의 주체를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간소화하며,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두류공원은 달서구에 자리한 대표적 도심 녹지로, 면적 약 118만㎡(약 36만 평)에 이른다.

법 개정 전에는 300만㎡ 이상의 공원만 국가도시공원 지정 대상이었으나, 요건이 100만㎡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두류공원은 즉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로써 인천 을숙도와 소래습지, 대전 갑천습지 등 기존에 지정 문턱을 넘지 못했던 주요 도시공원도 향후 수혜가 기대된다

두류공원은 1977년 개발된 뒤 해발 135m 야산 자락을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2·28 학생의거 기념탑과 민족시인 이상화·현진건·백기만 등의 시비(詩碑), 이월드·83타워·체육시설·도서관 등 시민문화 공간이 어우러져 있다.

이처럼 역사·문화·레저 기능을 두루 갖춘 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국토균형발전과 역사문화 유산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와 부합한다.

대구시는 지정 준비를 위해 최근 권영진 국회의원 주재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 공원 분야 전문가·교수·시민을 망라해 ‘시민추진단’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간담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층적 추진체계는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 토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개발과 공원 관리에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지방 도시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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