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까지 토공작업 완료...수해 피해 원천 차단, '사후복구 → 사전예방' 전환
- 기존 80년 빈도 한계 인식…행안부·학계가 권고한 ‘설계빈도 상향’ 흐름과 맞물린 결정
[한국지방정부신문=김기문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피해 복구를 넘는 설계전환'이라는 정책의 핵심을 통해, ‘선택적 홍수방어’로 수해에 대한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다.
경남도는 이번 수해복구 사업을 단순한 손실 복원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기후위기 시대의 빈발하는 극한 강우에 대비한 중장기적 방어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는 양천 등 지방하천의 수해복구 실시설계에 착수하면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취약 취락지와 주요 구간에 대해 국가하천에 준하는 ‘200년 빈도 기준’을 적용하는 선택적 홍수방어 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지방하천 설계기준(통상 80~100년 빈도)에 비해 방재성능을 대폭 끌어올리는 조처다.
경남도의 이번 결정은 지방단위에서 기후리스크를 설계 기준 수준에서 직접 반영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토공작업 완료를 목표로 재피해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선택적 홍수방어’라는 실무형 모델이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다.
과학적 근거와 중앙정부의 설계기준 변화, 그리고 현장 피해의 긴급성이 만나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기후시대의 지방 인프라 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최근 중앙정부는 소하천(지방하천·소하천 포함)에 대한 설계빈도 상향(최대 200년 적용)을 추진·시행한 바 있고,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다.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며, 설계빈도 상향은 하천 폭 확대·제방 높이 조정 등으로 실질적 방어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경남도의 결정은 중앙정부의 설계기준 변화와 정책적 맥을 같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피해를 근거로 선택적으로 국가하천 수준의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시도로서 주목된다.
기후과학과 수문학 연구는 ‘극한 강우’의 빈도·강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국제 연구들은 장래의 기후 시나리오에서 100년 빈도급 강우의 세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설계빈도로는 증가하는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남도의 조치는 이러한 과학적 경향을 지방단위의 하천 관리로 연결한 사례로서,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물리적 설계 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을 반영한다.
하천·방재 전문가들은 이번 경남도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실무적 점검을 주문한다.
이번 조치는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로 관행을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설계빈도 상향과 공구 분할에 따른 신속 시공은 동일한 예산·시간 범위 내에서 피해 재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비 확보가 매칭된 점은 지방정부가 큰 규모의 인프라 재설계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급력이 있다.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 설계빈도 상향은 하천의 물리적 확장과 제방 증대 등을 수반해 주변 토지이용과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와 보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기술적·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설계안을 마련하고, 하천관리청·지자체·주민·전문가 간 협의체를 운영해 시행세부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기 공사 완료와 병행해 하천의 생태성 회복, 자연형 하천복원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 성공의 관건이다.
한편, 경남도는 현재 도내 지방하천에서 14개 시군 295개소의 피해를 집계했으며 피해액은 1,013억 원, 복구액은 5,886억 원으로 파악했다.
도는 확보한 복구비(대규모 국비 확보, 약 복구비의 87% 수준)를 바탕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했고, 비홍수기인 11월에 착공해 2026년 6월까지 재피해 우려가 큰 공종을 우선 완료한다는 일정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양천(합천·의령·산청 관류 구간)은 피해가 크고 신속 복구가 필요한 만큼 도가 직접 시행을 맡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발주는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구 분할과 설계기준 강화를 병행해 공사를 신속·체계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