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가점 연계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제’ 추진...자발적 청렴 실천에 보상하는 인사혁신 실험
- 지방정부·공공기관의 기존 마일리지·인센티브 관행과의 차별점...‘가점 연계’가 가져올 조직문화와 제도적 파장에 주목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2025년 도입 발표를 통해 직원 개인이 수행한 청렴 활동에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누적 점수를 근무성적평정 때 인사 가점으로 반영하는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조치는 청렴을 단순한 규제 준수나 사후 제재의 대상이 아닌, 인사 보상과 연결된 ‘능력·성과’의 일부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번 제도가 기존의 감사·징계 중심 시스템을 보완해 선제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 직원의 청렴 활동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제도’는 청렴을 공직자의 경쟁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기존의 징계·감사 중심 패러다임에 더해 ‘자발성과 보상’의 요소를 제도화함으로써 조직문화 변화를 촉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청렴 마일리지 자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과거 여러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자발적 청렴 활동을 계량화해 포상·복지포인트 등 인센티브와 연결해 운영해왔다는 보고와 지침들이 있다.
이들 사례는 ‘청렴실적을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강원도의 접근과 공통되지만, 강원도는 ‘인사(근무성적평정) 가점’으로 직접 연결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청렴을 인사 경쟁력으로'...강원도가 시작한 제도적 전환의 핵심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제도’는 개인이 참여한 청렴 교육·신고·윤리 캠페인·내부통제 활동 등 다양한 청렴 관련 실적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근무성적평정에서 가점으로 환산해 인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도는 2025년 내 인사 지침에 반영하고 사전 홍보를 거쳐 2026년 전면 시행, 하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가점을 적용할 계획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가점 부여의 범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인사평정에서 특정한 경력·자격·업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관행과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청렴 실적을 근거로 한 가점 반영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계될 수 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평가기준·검증절차·이의신청 절차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초 법·지침들은 인사평정 규정에서 가점 항목을 규정하는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처벌에서 보상으로의 전환'...국제적 권고와도 맥이 닿아 있다
학계와 반부패 정책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적발·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청렴 문화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고, 가치 중심의 인센티브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해 지적해왔다.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들은 조직문화와 윤리리더십, 그리고 제도적 인센티브가 함께 작동할 때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강원도의 ‘인사 연계형 마일리지’는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이며, 향후 실증평가를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에 대해 “사후에 잘못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부패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넘어 인사 가점과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청렴은 모든 행정의 기본인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청렴이 곧 공직자의 경쟁력이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투명성 · 평가기준 · 외부검증, 제도 성패 가른다
제도가 단기간의 상징적 조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다음 요소들이 필수적이다. 첫째, 어떤 활동에 얼마의 마일리지를 부여할지에 대한 명확한 항목·점수표(예: 내부통제 참여, 부패행위 신고, 청렴교육 수료 등)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부여와 집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와 외부 검증 가능성을 만들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 가점 반영 비율과 누적 한계(최대 가점 등)를 명문화해 인사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권익위 및 여러 기관의 청렴·윤리경영 자료들은 제도의 설계·운영에 있어 투명한 기준과 성과 환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 행정의 ‘모범 실험’ 기대...인센티브로서의 청렴, 제도화 출발점
강원도의 조치는 지역행정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평가체계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청렴활동에 대한 보상적 장치를 운영해온 만큼, 강원도의 접근은 성공 시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확산은 ‘운영의 객관성·재현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권익위 등 외부기관의 평가, 학계의 독립적 연구, 그리고 내부 데이터(예: 내부고발 건수·징계율·청렴도 설문 변화 등)에 근거한 사후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강원도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운영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개방해 성과를 증명하느냐에 따라 이 실험은 전국적 모범이 될 수도, 교훈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