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보건 손잡고 현장 규범 세운다...11개 경찰서·7개 민간이송업체 참여한 실무 간담회로 구급차 ‘용도 준수’와 시민 참여 촉구

- 제도 보완과 현장 교육이 관건...정부의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전국 단속(‘5대 반칙운전’)과 맞물려 실효성 있는 골든타임 확보 전략 모색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연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행정·경찰·민간 이송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응급환자 이송의 실제적 병목(구급차의 ‘용도 외’ 운행·시민의 길 터주기 인식 부재 등)을 점검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협업 방안을 만든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 민관협력체계’ 시연으로 평가된다. (사진=이상금 기자/대구시청)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연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행정·경찰·민간 이송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응급환자 이송의 실제적 병목(구급차의 ‘용도 외’ 운행·시민의 길 터주기 인식 부재 등)을 점검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협업 방안을 만든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 민관협력체계’ 시연으로 평가된다. (사진=이상금 기자/대구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대구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현장 중심 민관협력을 통해 긴급 구급차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연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행정·경찰·민간 이송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응급환자 이송의 실제적 병목(구급차의 ‘용도 외’ 운행·시민의 길 터주기 인식 부재 등)을 점검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협업 방안을 만든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 민관협력체계’ 시연으로 평가된다.

대구의 이번 간담회는 응급의료 체계에서 ‘사람·규범·정보’가 서로 맞물려야 비로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의 기준 정비(복지부)·전국 단속(경찰청)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 민간업체·경찰·보건이 실무적 약속을 하고 이를 점검하는 구조는 실제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대구경찰청과 소속 11개 경찰서, 그리고 7개 민간 이송업체가 참여해 ‘긴급구급차 길 터주기’와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위반 예방을 핵심 과제로 공유·논의했다. 

이 접근법이 의미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응급의료에서 ‘시간’은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 차원의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현장 연구들은 신속한 이송체계·올바른 병원선정·시민의 협조가 결합될 때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향상된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심정지 등에서는 병원 전 심폐소생술과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존율을 크게 올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간담회에서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민간 이송업체에 구급차 사용규정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고,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환자 이송 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용도 외 사용 근절을 강조했다.

민간업체 측은 운영관리 체계 개선과 현장 경찰·의료진과의 소통 강화로 응급 이송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치경찰은 앞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홍보와 현장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 참여를 촉구했다.

이중구 자치경찰위원장도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인식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로 시민 실천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실행과제로는 (1) 구급차의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에 대한 현장 매뉴얼 배포 및 점검, (2) 민간 이송업체의 운행 기록·출동·처치 기록의 투명성 확보, (3) 경찰·소방·보건 간 신호·정보 공유 체계 구축, (4) 시민 대상 길 터주기 행동요령 홍보·교육이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과도 궤를 같이한다.

최근 중앙정부는 구급차의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비응급 이송에 대해 전용차로 이용이나 우선통행 특례를 제한하는 등 용도 규정을 분명히 했다.

또한 경찰은 9월을 기점으로 ‘5대 반칙운전’(새치기·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러한 상향식(중앙 지침)과 하향식(현장 협업) 조치의 동시 전개는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바탕이다. 

이런 제도 정비는 단지 법·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혼선’과 ‘오남용’의 해소로 직결된다.

최근 보도들은 일부 민간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사례(사적 이동·행사 이동 등)를 지적하며, 이러한 오용이 응급 신뢰를 약화시키고 시민의 길 터주기 행동을 왜곡할 수 있음을 경고해 왔다.

대구의 민관협력 모델은 이 같은 문제를 예방·점검하는 실무 창구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한국지방정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