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 후 6~8월 반납 신청자 106명...실효성 확인
- 70~74세에는 연 30만 원(만 74세 도달 시까지), 75세 이상에는 반납 연도 20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충남형 교통카드 제도와 보완적 설계
[한국지방정부신문=박상대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올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기존의 2배로 상향한 뒤 곧바로 반납 신청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상향된 인센티브를 본격 지급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반납 신청자는 총 106명으로, 전년 동기 48명에 비해 58명 늘어나 약 1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령시가 ‘충남 시·군 중 최초’로 지원금을 2배 상향한 뒤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초기 근거로 해석된다.
보령시의 상향된 인센티브는 ‘유인책으로서의 효과’와 ‘지역사회 안전성 제고’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실험적 정책이다.
초기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정책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유지·증진하면서 장기적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면 재정적 지속성·대체 이동체계·지역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보령시 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에 실증적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차원에서는 ‘면허 반납 → 대체 이동 보장’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설계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응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령시 인센티브는 연령대별로 차등 설계됐다. 만 70세부터 74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만 74세 도달 시까지 매년 1회 30만 원’이 지급되며, 75세 이상 반납자에게는 반납 연도에 한해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보령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특히 75세 이상은 이미 충남형 교통카드 등을 통해 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받아 반납 유인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75세 미만은 그 혜택이 없어 반납률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70∼74세층에 ‘연간 지급’ 형태로 실질적 교통비 보전을 설계했다.
지방정부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도입·확대하는 흐름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일부 지방정부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서울시는 70세 이상 자진 반납 대상자에게 선불형 교통카드(10만원)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반납을 권장해왔다.
이러한 지방정부들의 인센티브 제공은 반납을 촉진하고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를 줄이려는 정책적 시도로 분류된다.
학계·정책연구도 반납의 안전·경제적 효과를 뒷받침한다. 자발적 면허 반납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들은 반납이 교통사고, 특히 사망·중상 사례를 유의미하게 줄이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정부기관 분석에서는 ‘고령운전자 1명당 면허 반납 시 교통사고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과 같은 수치적 추정도 제시됐다.
이러한 연구들은 반납 유도 정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공공 안전과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납으로 인한 이동권 제약이 사회·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학계의 공통된 권고다.
교통·노인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보령시 사례처럼 반납 유인책의 효과는 명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노년층의 이동권 보장을 병행하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노화에 따른 인지·반응속도 저하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교통안전적 근거는 이미 널리 보고되어 왔고,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 유도’가 사고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동시에 면허 반납으로 야기되는 고립감·활동량 저하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교통수단(지역버스·수요응답형 교통) 확충, 지역상품권·연간 지급과 같은 경제적 보전, 지역사회 기반의 이동지원 서비스 연계 등 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보건·교통 분야의 연구들은 ‘단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장기적 이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납 후의 대체 이동 체계가 함께 강화될 때 정책 효과가 온전히 실현된다고 결론짓는다.
보령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접수된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했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후속 시책을 예고하고 있다.
정책 수요자(가족·지역사회)는 반납에 따른 혜택·대체 이동 수단 정보를 미리 확인해 개인별 이동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