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1세대 1주택 ·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조건 충족 가구, 2025·2026년 재산세 본세 전액 면제

- 조례 공포일 2025년 9월 18일 시행·2025년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10월 중 환급 예정...재정 영향 추정치는 자료원에 따라 차이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1세대 1주택’ 가구의 재산세(본세)를 2025년과 2026년 두 해에 걸쳐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이상금 기자/동작구청)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1세대 1주택’ 가구의 재산세(본세)를 2025년과 2026년 두 해에 걸쳐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이상금 기자/동작구청)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1세대 1주택’ 가구의 재산세(본세)를 2025년과 2026년 두 해에 걸쳐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구는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선언이 실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조례 시행 이후의 데이터와 후속 분석이 밝혀줄 것이다.

요건은 세 가지로, ①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일 것, ③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일 것.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재산세 본세(지방교육세 등은 제외)’를 2025년분과 2026년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받는다.

동작구는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202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2025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10월 중 환급 절차를 밟는다.

‘단기적 체감 효과’ 제공...'주거·돌봄·고용 안정' 복합적·장기적 정책 패키지 병행 요구

학계와 정책 연구기관의 기존 연구들은 다자녀 지원 정책이 ‘단기적 체감 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인 출산율 변화나 인구구조 개선까지 이어지려면 주거·돌봄·고용 안정 등 복합적·장기적 정책 패키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관련 연구는 대중이 다자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지속성·정책의 체감성·고용·주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효과가 국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따라서 동작구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억지로라도 먼저 실험해 보는 정책’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향후 성과분석과 재정영향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권고다. 

또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다른 지방정부와의 형평성 문제, 지방재정 건전성(세입 감소)과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지방조세 감면의 사회적 비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들도 이를 경고하는 바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대상 가구 재정 부담 낮추는 '체감형 복지'로 평가

동작구 내부 회의록에서도 감면에 따른 세입 영향과 공시지가 상승 등을 근거로 ‘구 세입 목표 달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부 전망이 제시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조례 시행 후 정확한 집행 데이터(혜택 가구 수, 환급 실적, 세입 변화 등) 를 공개해 정책 평가 자료로 삼을 것을 권한다. 

동작구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 성격이 강하다. 즉각적으로는 대상 가구의 재정 부담을 낮추어 체감형 복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정책의 확대·지속 가능성은 다음 세 가지 관전 포인트에 달려 있다. 첫째,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 수와 환급 집행의 정확성(투명한 집행 자료 공개), 둘째, 감면에 따른 동작구의 세입 변화와 예산 재배치 방식(재정 건전성), 셋째, 주거·돌봄·고용 등 다른 출산장려 수단과의 연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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