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정책과 맞물린 공공분양의 새 모델, 초기 자금 부담 대폭 완화하고 20~30년 차분히 지분을 쌓아 소유권 확보
- 목돈 대신 매달 적금처럼...20~30년 간 지분 취득하는 ‘적금주택’의 설계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계층의 ‘분양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본격화했다.
이번 사업은 광교 A17 블록에서 전용면적 60㎡(약 59㎡, 25평형) 이하 240가구를 시범 공급하는 내용으로, 민간참여 공모 절차를 거쳐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실물 주택을 ‘한 번에’ 사야 했던 기존 분양 모델의 초기자금 구조를 바꾸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형성하도록 설계한 점에서 주거정책의 체감형 혁신으로 평가된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게 한다’는 제도 취지와 함께 중앙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법적 근거와 시행령의 틀은 이미 마련돼 왔고, 경기도의 시범사업은 실무적·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현장 적용성’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자가 마련’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의 선택지를 넓혀 주거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지분 적립, 소유권으로 전환’...광교 A17 블록 240가구 시범 공급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규정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 실행형이다.
법령상 지분적립형은 수분양자가 20년에서 30년의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지분을 공유하면서 일정 주기마다 개인 지분을 취득해 결국 100%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제도 설계상 전매제한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장기거주와 자산형성을 유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제도는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기간을 두고 사들이는’ 구조로, 분양 시점의 큰 목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적 근거와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입법·시행 준비가 진행된 바 있다.
전용 59~60㎡ 이하 240가구,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공급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 A17 블록을 첫 시범지로 선정해 전용 59~60㎡ 이하 240가구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2025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이미 받았고, 2025년 9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일정표를 공개했다.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다른 공공택지와 지역으로 모델을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일정과 규모는 다수의 지역·중앙매체가 보도한 공식 자료와 일치한다.
공공·금융·세제 연결의 과제...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3대 보완안
경기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 드러날 수 있는 현실적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세 가지 핵심 보완을 건의했다.
첫째, ‘입주자 선정기준의 적합화’로, 적금주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청년·신생아 가구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계층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주택사업자의 세제 완화’로서, 공공(GH)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상 장기간 지분 보유와 수차례의 지분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분양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 신설’로, 현재 은행권에서 공공기관의 보유지분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적금주택 대상 전용담보·대출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금융당국·은행권과의 제도적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 과제들은 제도 정착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선결돼야 할 실무적 사안으로 정리되고 있다.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해 주민 수요 측면에서 높은 초기 호응을 확인했다.
이는 경기도가 ‘현장 수요’를 근거로 시범사업을 선택한 명확한 근거로 작용한다. 다만 학계·법률 전문가 일부는 제도의 매력과 한계를 함께 지적하며 현실적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