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소유 9,100㎡ 부지(공시지가 약 79억)를 무상 임대·재정 부담 없이 시민 녹지 확충 실현

- 법제 기반과 기존 성공사례가 뒷받침하는 제도적 가능성...향후 확산 가능성 주목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체결한 인천 최초의 ‘녹지활용계약’은 법적 근거와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작동하는 민관협력의 한 예를 제시했다. (사진=김미숙 기자/동구청)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체결한 인천 최초의 ‘녹지활용계약’은 법적 근거와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작동하는 민관협력의 한 예를 제시했다. (사진=김미숙 기자/동구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체결한 인천 최초의 ‘녹지활용계약’이 법적 근거와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작동하는 민관협력의 한 예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동구가 동원로엑스㈜와 최근 체결한 이번 ‘녹지활용계약’은 지방정부가 식생 상태가 양호한 사유지를 주민에게 제공받아 공원·녹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가 협약을 맺고 해당 토지의 유지·보존 및 이용을 위한 지원을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와 동원로엑스 간 합의는 소유주가 토지를 무상으로 지방정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며, 동구는 그 대가로 해당 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건축법’상 의무 조경으로 인정하는 행정적 처리를 약속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10년, 이후 5년 단위 갱신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 구조는 공공의 녹지 확보와 사유 재산권자의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목적한다. 

앞으로의 관건은 개방된 녹지의 관리·운영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이 모델이 인천시 내 다른 권역으로 어떻게 확산되느냐이다.

제도적 가능성과 지역적 필요가 맞닿았을 때, 이번 사례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도시 녹지 정책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장 스케일과 실행 계획, 빠르게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일정

이번 계약의 대상지는 인천 동구 만석동 2-252번지로 약 9,100㎡(약 2,760평)에 이르며, 보도자료 기준 공시지가는 약 79억 원으로 산정됐다.

동구는 단순 개방을 넘어 총 11억5천만 원을 투입해 녹지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7월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선사업의 핵심은 해안산책로와 연계한 체류형 친수공간 조성으로, 산책·휴식·여가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행정적으로는 토지 대부를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연간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민간 소유 토지를 무상 개방하는 이번 사례는 ‘재정 부담 없이 단시간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이점을 보여준다. 

녹지활용계약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공공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시민 접근형 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평가돼 왔다.

학술적 관점에서도 녹지활용계약은 공원녹지 확충의 한 축으로 주목받아 왔다. 제도의 장점으로는 예산 부담 완화,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역 생태계 보전 성격의 유지 등이 꼽히고, 제도적 약점으로는 인센티브의 한계(재산세 감면 위주의 우대)와 장기적 유지관리 계획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비교 연구는 일본 요코하마 등 해외 도시가 제공하는 다층적 인센티브(고정자산세 감면, 추가 장려금 등)가 제도의 확산과 성공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책적 유연성의 발현’ 평가...가시적 녹지 확충 가능,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계획·조경·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인천 동구의 계약을 ‘정책적 유연성의 발현’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와 주민 참여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진정한 성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학계 분석에 따르면 녹지활용계약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그 자체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의 안정적 확보, 이용자 안전·접근성 보장,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의 메커니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이번 사례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는 명확하다. 우선 단기간에 가시적 녹지 확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 개선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의무조경 부담 경감과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상생의 가치’를 얻는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이익 구조는 다른 자치구·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설계 역량과 주민·전문가의 지속적 참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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