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계정 조회·원화 추심 병행으로 은닉 재산까지 겨냥...10월 1일~11월 30일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 국세청의 가상자산 징수 전례와 대법원 판례가 뒷받침하는 집행 근거...법·제도적 기반 위서 지방정부 징수 역량 확장 전망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사진)가 즉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상수도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주목되고 있다.(사진=김미숙 기자/인천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사진)가 즉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상수도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주목되고 있다.(사진=김미숙 기자/인천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즉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상수도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신속화하고, 기존의 부동산·예금·차량 등에 의한 압류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을 확인해 징수율을 끌어올리려는 실무적 목적을 앞세운다.

특별정리의 대상은 ‘수도요금 50만 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로 이들에 대한 체납액은 8억1,300만 원이며, 시 전체 체납액 23억8,700만 원의 약 34%를 차지한다.

인천시의 시범 도입은 지방재정의 실효성 있는 확보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재산의 징수 역량을 지방정부가 직접 확보하려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의 국세청 사례에서 보듯 이미 상당 규모의 가상자산 징수가 현실화된 바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도입은 징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이는 거래소·지방정부·사법·복지 행정 간의 협업을 전제로 하므로, 향후 표준 운영 매뉴얼과 권한·절차의 명확화가 뒤따를 때 정책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정책 수단의 조합...자진납부 권고 · 정수예고 · 압류·복지 연계

인천시는 징수 활동을 단일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정수예고장 교부 → 자진납부 독려 → 납부 불응 시 체납처분(압류 등) 병행’이라는 절차적 조합을 취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유예와 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단순한 징수 강화를 넘어서 ‘징수의 형평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운영 철학을 보여준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재원인 만큼 전국 수도사업소 중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징수 실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적·제도적 전례와 중앙정부의 집행 성과가 뒷받침

지방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조회·압류 도입은 전례가 전혀 없는 시도는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계정 동결·압류·매각을 통해 회수 성과를 거둬왔고, 관련 통계상 2021~2024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규모는 총 1만4,140명에 대해 약 1,461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집행 경험은 지자체가 거래소 협조를 통해 계정 조회·원화 추심을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사법부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통해 압류·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립해 왔고,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 관련 법령들도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집행 행위를 둘러싼 제도적 토대를 확충해 왔다.

이러한 법·제도적 맥락은 인천시의 시범 도입이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집행 가능성과 합법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기반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적 확산 신호, '실물자산 중심에서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하는 방향' 확장 전망

인천의 시범 도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가시화된 움직임들과 결을 같이 한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지방세 징수 과정에서 거래소 협조를 요청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디지털 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 차원의 추적·압류 기능이 확산될 경우, 지방세·공과금 징수의 패러다임은 실물자산 중심에서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집행 과정에서는 개인정보·거래비밀 보호, 해외 거래소 소관 문제, 가상자산 시세 변동성에 따른 현금화 시기 판단 등 실무상의 난제가 남아 있어, 기술적 도구의 도입과 함께 법제·절차 정비, 거래소와의 표준적 협조 프로토콜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앙·지방의 집행 경험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합성 확보, 거래소 협조 체계의 표준화’가 차기 과제라고 평가한다. 

법률·세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최근의 가상자산 관련 법제 개편이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압류·매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며, 지방정부의 가상자산 추적 도입은 집행의 현실성을 높이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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