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요양·주거·일상까지 잇는 ‘광명형 통합돌봄’...지방정부 조례로 권리화한 첫 사례

- 사회적경제와 병원 네트워크 결합, 주민 참여형 돌봄생태계 마련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법·제도로 규정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향후 지역복지의 운용방식을 실제로 바꿀 가능성을 드러낸다.(사진=이상금 기자/광명시청)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법·제도로 규정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향후 지역복지의 운용방식을 실제로 바꿀 가능성을 드러낸다.(사진=이상금 기자/광명시청)

[한국지방정부신문=이상금 기자]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법·제도로 규정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향후 지역복지의 운용방식을 실제로 바꿀 가능성을 드러낸다.

광명시는 2025년 10월 초(공포·발효일: 10월 2일 기준)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정·공포하며, 노인·장애인·중장년·청년·고립가구 등 돌봄 수요가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권리 규정과 함께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을 하나의 지역 기반 통합체계로 묶는 방향을 법제화했다.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돌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

박승원 광명시장이 밝힌 대로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는 문구는 조례의 기조를 잘 드러낸다.

시는 이미 9월 ‘광명형 기본사회’ 조례를 통해 시민의 보편적 권리 규정의 기초를 닦았고, 이번 통합돌봄 조례는 그 기초를 생활 현장으로 구체화하는 실행장치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연속성과 전략적 의도가 분명하다.

광명시가 보여준 실천 모델은 다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돌봄권’과 ‘지역 통합돌봄’의 현실적 구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익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분절된 체계에 맞서는 정책적 의미, 중앙정책과의 연결고리

광명시의 결정은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지역현장 정착과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역기반의 통합돌봄이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 모델을 육성해 왔다.

광명시의 조례는 이러한 국가적 정책의 구현 공간을 지방정부의 법적 책무와 권리규정으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계와 정책연구기관도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보고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은 돌봄체계의 통합과 돌봄권 논의가 정책의 중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광명시의 조례는 중앙의 통합돌봄 전략과 연계된 지방 차원의 제도적 실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를 법적 권리로 바꾼 실천의 출발점

정책연구와 학계는 광명시의 조례가 갖는 세 가지 축을 높게 평가한다. 첫째, 돌봄을 법률적 권리로 명문화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형평성 제고의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와 지역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자 협력구조를 제도화해 공급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셋째, 지방정부 단계에서 ‘기본사회’ 원칙과 연계한 실행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중앙-지방 간 정책연계와 주민참여 기반의 공공서비스 설계라는 면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통합돌봄 정책 자료와 보사연·학계의 관련 논의는 통합형 돌봄 모델이 단순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넘어 보건·의료·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재구성하는 전환임을 강조해 왔다.

광명시 사례는 이러한 전환을 지방정부 수준에서 권리 규정과 조직적 준비로 연결시킨 점에서 실무적·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제도 설계와 현장 실행 잇는 ‘움직이는 조례’

조례의 핵심은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이라는 서비스 영역을 분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설계·연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정비한 데 있다.

광명시는 조례 제정 이전에도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해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정을 운영하며 자생적 공급역량을 키웠고, 보건복지부의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10월 1일부터 관내 주요 병원들과 협력하는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 등 현장 실천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는 조례가 단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전달체계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돌봄 생태계 조성사업을 계획해, 제도화 이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거버넌스 기반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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