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최대 30만원·소독비 50% 보조…2025년 시범지원으로 체계 마련
- 조례 개정·추경 반영으로 법적·재정적 기반 확보...내년엔 연 최대 9회로 확대 계획
[한국지방정부신문=김미숙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전통시장 방역비에 대한 상인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첫 사례로, 2025년 하반기부터 전통시장 방역소독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시는 지역 내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방역소독 비용의 50%를 보조해 주기로 했으며, 시장별로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조를 지급하며 신청 접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 사업은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전통시장의 위생 안전성과 방문 시민의 불안감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의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방역을 지방정부가 직접 비용적으로 받쳐 주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상징성이 크다.
조례 개정과 추경 반영으로 제도화의 기반을 빠르게 마련한 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만한 실무 모델을 제시한다.
공중보건과 지역경제, 질병관리 지침과의 정합성...'상인 수용성·추가 지원계획' 관건
보건 당국의 방역·소독 지침은 시설 특성에 맞는 표적 소독(targeted disinfection)과 상인 대상의 교육·관리 병행을 권장하고 있다.
전통시장처럼 다중이용·신선식품 노출이 잦은 공간에서는 정기적 표면 소독과 취약 지점(하수·맨홀, 공용화장실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방역 효과를 높인다.
성남시의 이번 지원은 이러한 공중보건 관점에서 ‘소독 비용 부담을 덜어 현장 소독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중앙 방역 지침과도 방향성이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 또한 비용 지원으로 현장 소독의 정례화가 촉진될 경우 지역 감염병 예방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운용의 실무적 문제들을 점검한 뒤, 내년부터는 연간 최대 9회까지 지원 횟수를 늘리는 등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상인회와 재단(성남상권활성화재단) 공지·안내를 통해 접수 절차를 간소화고, 신청 안내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및 재단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제도적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소독행위가 보조 대상인지’와 ‘영수증·증빙의 표준화’ 등 현장 행정의 세부 규칙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이다.
시가 마련한 조례·예산으로 기본 틀은 갖춘 상태이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다른 지방정부의 확산 모델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방의 경제학’ 동기 부여...'시민의 시장 방문 불안감' 감소, 소비회복 전망
공중보건·지역경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 제고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첫째, 비용 지원은 ‘예방의 경제학’ 관점에서 상인들이 정기적·충실한 방역을 지속할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시민의 시장 방문 불안감이 줄어들면 소비 회복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질병관리 지침과 다수 지방정부의 과거 사례를 보면, 소독 자체보다 소독의 적정성(대상·방법)과 상인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때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남시의 보조 정책이 실효를 얻으려면 행정의 교육·모니터링·증빙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방역소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어 9월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의 재정적 기반을 확증했다.
시의회 회의록 자료에서도 조례 개정 취지와 지원 방식(시장이 자체 방역을 실시한 뒤 비용 청구 시 50% 지원)에 대한 설명이 확인된다.
이러한 절차적 준비는 향후 사업 확대 시 법적·행정적 논쟁을 줄이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