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 유치조건으로 대구ㆍ경북ㆍ군위군 합의한 후 2년 4개월만의 성과

홍준표 대구시장 “파워풀 대구시민이 된 것 축하...대한민국 대표 항공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 실현의 모범사례"

8일 편입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상북도 군위군이 내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편입된다(사진=군위군청)
8일 편입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상북도 군위군이 내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편입된다(사진=군위군청)

[한국지방정부신문=정양기 기자] 경상북도 군위군이 내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편입된다. TK통합신공항 유치조건으로 합의한 후 2년 4개월만의 성과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지사로 되어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뒀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884㎢에서 1,498㎢로 약 70% 확대돼 단숨에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등극하게 되며,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로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 후속 사업들이 추진된다.

또한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위군민들을 향해 “파워풀 대구시민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대구시는 여러분과 함께 TK신공항을 완성시켜 군위군이 대한민국 대표 항공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한 편입이 아니라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제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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